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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정 6단계 완벽정리 -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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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9 01:03 1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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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복잡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정,
변호사비용은 끝까지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를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0원제 핵심 안내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정 전체에 대해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변호사비용과 실비용 모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모두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런 예외 상황이 아닐 때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을 확인한 뒤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소송비용까지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이런 말들을 듣다가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생각하게 되지만, 막상 소송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기준이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는 쪽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내셔야 할 때입니다.


450건 이상 처리한 전세금 전문 로펌

450+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정 6단계 한눈에 보기

1
내용증명 발송착수금 0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정의 첫 단추입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응 태도가 달라지는 임대인이 많아, 실제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를 정확히 담은 내용증명이 핵심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착수금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입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으로도 작용합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접수착수금 0원
본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시작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대화 기록, 내용증명, 반환 요구 근거 등을 정리해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입증이 관건인 만큼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가 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소송기간 단축에 유리합니다.
4
서면공방 및 변론기일착수금 0원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서면공방이 진행되고, 이후 변론기일 혹은 조정기일이 열립니다. 임대인이 동시이행항변, 공제 주장 등 다양한 방어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 반박 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에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판결 전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판결 선고 및 확정착수금 0원
모든 서면과 변론을 종합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가 지나면 확정되며, 이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가산되어 임대인에게 청구됩니다.
6
강제집행 · 채권추심착수금 0원
판결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실무에서는 소송보다 이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은행계좌·부동산·보증금 등을 파악해 순차적으로 집행하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용과 실비용도 함께 회수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구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이렇게 됩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모든 단계 전 과정
법원 실비용
선납
인지대 · 송달료
▼ 승소 후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 임대인에게 전액 회수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정 전체, 모두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하는 모든 업무

O내용증명 발송
O임차권등기명령
O전세보증금반환소송
O부동산 경매 신청
O채권압류·추심
O동산압류·강제집행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4~6개월

4 ~ 6개월
소장 접수 판결 선고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여러 법률적 방어를 펼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반박의 여지가 적으면 조금 더 빨리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판결 확정까지는 추가로 약 2주의 항소기간이 있습니다.


소송 전 꼭 챙겨야 할 3가지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이 실행되면 소송 없이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제기 전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100% 인정하는 경우에만 유용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해버리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자동 이행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소송 대리를 넘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정이 너무 복잡한데, 셀프로도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다양한 법률적 방어를 펼치면 개인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셀프로 고생하실 필요 없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 변호사에게 의뢰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선임이 되며, 지방 법원 사건도 문제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우편과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므로 부담이 없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으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 역시 법도에서는 착수금 0원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립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반환 지연에 대해 민법상 연 5%의 이자가, 소송 제기 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역시 판결문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변호사비용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정 전체(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강제집행)에 대해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선납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 다시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각 사건의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을 확인한 뒤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0원제 접수 폭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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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면 해결도 늦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2-591-5662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면책 공지 ]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작성 시점과 법령 개정, 판례 변경 등에 따라 내용 중 일부가 다를 수 있으며,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임대차계약 조건, 임대인 재산 상태, 지역·법원별 실무 등)에 따라 절차·기간·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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