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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강제경매까지 변호사비 0원,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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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9 00:37 1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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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강제경매까지
변호사비 0원, 끝까지 회수합니다

판결받고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준다면, 강제경매가 답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소송부터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0원제 — 강제경매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겼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주는 경우, 임차인은 결국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경매 단계에서 또다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강제경매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강제경매, 왜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알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판결문은 '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명령일 뿐, 그것이 자동으로 집주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임차인 계좌로 넣어주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집주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강제경매입니다. 확정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핵심 포인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전체 흐름

1
내용증명
반환 독촉 공식 통지
2
임차권등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3
반환소송
판결문(집행권원) 확보
4
강제경매
부동산 매각 후 배당

전세보증금반환소송강제경매는 보통 위 4단계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거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경매로 넘어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의뢰인은 한 번만 선임하시면 마지막 회수 단계까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강제경매 ·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
법원 실비용
인지·송달료
의뢰인 선납 후,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회수

강제경매에도 감정료, 신문공고료,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발생합니다. 이 실비용은 경매신청 시 예납하지만, 최종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정산되므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자체가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핵심 차별화입니다.


강제경매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집행권원 확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과 송달증명원, 집행문이 기본 집행권원입니다.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STEP 02
강제경매신청서 제출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경매계에 강제경매신청서와 첨부서류(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 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합니다.

STEP 03
경매개시결정 · 압류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가 기입됩니다. 임대인은 이때부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STEP 04
배당요구 종기 · 현황조사 · 감정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지고,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며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최저매각가격이 산정됩니다.

STEP 05
매각 실시 · 매각허가결정

입찰을 통해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고,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내립니다. 유찰되면 최저매각가가 낮아져 재매각됩니다.

STEP 06
대금 납부 · 배당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어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이럴 때 강제경매가 꼭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강제경매 대표 상황

  • 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됐는데 집주인이 계속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
  •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을 1년 넘게 반복하는 경우
  • 집주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임차한 주택이 거의 유일한 재산인 경우
  • 집주인이 다른 채무로 인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가입이 안 되어 있어 직접 회수해야 하는 경우

특히 임대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소송 단계에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전세금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만의 5가지 강점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강제경매를 포함한 내용증명·임차권등기·채권압류·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01

450건 이상 전담 처리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경매만 전문으로 다뤄온 실적. 현장에서 통하는 실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02

95% 이상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03

전국 사건 처리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품질로 진행합니다.

04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등록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문가입니다.

05

끝까지 한 번에

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강제경매→배당까지 단절 없이 한 사무소에서 일괄 진행해 회수 속도를 높입니다.

06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에서 이기면 얼마나 걸려 강제경매까지 갈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면 확정되고, 집주인이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매개시결정부터 배당까지는 보통 6개월~1년 사이지만 사건별 차이가 큽니다.

Q2.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데도 강제경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고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유지됩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Q3.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이후부터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 지연이자도 판결문에 함께 기재되어 강제경매 청구금액에 포함됩니다.

Q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보증기관에서 지급받은 경우 강제경매는 해당 기관이 대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Q5. 강제경매에서 전세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임차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 조사,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추가 집행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에서는 이런 추가 절차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 주의
"일단 지급명령부터 해보자"는 조언을 듣는 경우가 있지만,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보통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확실히 동의한 상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드릴게요." — 많은 임차인이 이 말을 듣고 기다리다 1년, 2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 반환 날짜를 지키지 않는 순간, 임대인은 이미 계약 위반자이며 법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임차인이 없도록 0원제를 도입했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강제경매 단계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 법도는 이 질문에 "0원"으로 답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법도의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강제경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서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사건별 구체적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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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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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강제경매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개정, 판례의 변경,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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