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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돌려받기 확정일자 있어도 안 돌려줄 때, 변호사비 0원으로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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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8 22:48 1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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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돌려받기 확정일자 있어도
안 돌려줄 때, 변호사비 0원으로 받아내는 법

확정일자는 강력한 무기지만, 임대인이 버티면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 끝난 뒤, 승소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단,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설명드립니다.

확정일자, '돈을 돌려받는 보증서'는 아닙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받아두는 확정일자. 많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전세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의 정확한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 확정일자는 경매·공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순위표'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돈을 꺼내주지는 않습니다.

1

전입신고 + 점유

실제 이사하고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생겨 제3자에게 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히면, 경매 시 순위대로 전세금을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3

만기 후 미반환

집주인이 약속한 날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세보증금돌려받기 확정일자는 '만기에 돈이 자동 입금되는 장치'가 아니라, 내 돈의 순위를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순간부터는 법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흔한 오해

"확정일자만 받아뒀으면, 새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전세금은 어련히 돌려받겠지."

법적 진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 쪽이 아니라 계약을 어긴 쪽이 임대인입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더 이상 임대인의 핑계에 시간을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관행은 이제 그만.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도 안 돌려받을 때, 진행 절차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추후 법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핵심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 확정일자의 효력을 지키면서 이사를 갈 수 있게 됩니다.

0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04

지연이자 청구

만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05

강제집행·채권추심

판결이 나도 버티는 임대인에게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까지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전세보증금돌려받기 확정일자가 있어도,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간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역시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수임 방식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일반 수임 (착수금 + 성공보수)약 300만~500만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임차인 부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까지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내지만, 승소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450건+누적 사건 처리
95%+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지방 사건 선임

상담 전, 이것만은 챙겨두세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도장 찍혀 있는지 확인)
  •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 전세금 입금 내역(통장 사본)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취 (있다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HUG, SGI 등)
  • 임대인의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또는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역시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확정일자만 있으면 소송 없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순위'를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약속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그 과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지나요?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의 신청으로 인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해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만기일이 기준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가 정답입니다.
지방에 있는 사건도 가능한가요?
네,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이라서 불리한 점은 없으며, 전세보증금돌려받기 확정일자가 확보된 상태라면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0원제 다시 한 번,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수입원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뒤,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0원제는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이 몰리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설명드립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 확정일자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TEL02-591-5662 무료상담
0원제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망설이면 차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 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전세보증금돌려받기, 확정일자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건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률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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