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변호사비 0원으로 안전 이사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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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변호사비 0원으로 안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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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8 22:42 1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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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전세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
먼저 옮기면 대항력 상실
변호사비 0원으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부터 옮기면, 오랫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친 뒤 이사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정답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
0원제 안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 문제로 가장 먼저 필요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내용증명 착수금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0원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 동산압류 착수금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임차인이 먼저 납부
  •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회수 가능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이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WHY

전세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
왜 함부로 옮기면 안 될까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
일단 이사부터 하고 전입신고 옮겨도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날로 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요건으로 하는데, 다른 곳으로 전입하는 순간 이 요건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01

대항력

새로운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도 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점유 + 전입신고로 취득.

02

우선변제권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 대항력 + 확정일자로 취득.

03

점유

짐과 열쇠가 그 집에 있는 상태. 짐을 빼는 순간 점유가 무너져 대항력도 함께 흔들립니다.

04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그 주소로 옮기는 것.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효력 발생.

주의

이미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세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를 이미 옮긴 상태에서 뒤늦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 시점 이후부터만 새로 보호됩니다. 그 사이에 해당 주택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신규 세입자가 먼저 전입해 버리면, 뒤늦게 들어간 권리는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에 치명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에 먼저 상담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COMPARE

순서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순서
전입신고 먼저 옮기고 이사

대항력 즉시 소멸 → 우선변제권 상실 → 경매·공매 시 배당 후순위 → 신규 세입자·신규 근저당에 밀려 보증금 회수 불가능 또는 대폭 축소

올바른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 → 새집 전입신고 자유롭게 가능 →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 임대인에게 반환 압박 + 전세금반환소송 병행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로 고민하는 임차인이 더 이상 잘못된 관행에 끌려가지 않도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함께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TRUST

숫자로 보여드리는 신뢰

450건+
누적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로,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세 분쟁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 문제처럼 타이밍이 생명인 사건일수록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STEPS

전세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
안전하게 이사하는 3단계

1
권리 상태 점검 & 내용증명

현재 집에서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가 유효한지, 등기부에 근저당·압류가 있는지,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 통지해 법적 증거를 남깁니다. 이 단계 착수금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확인

계약 종료 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새 집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법원 결정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2~4주가량 소요됩니다. 이 단계 착수금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 연 12%(판결 송달 후), 민법상 연 5%도 함께 청구합니다.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0원.

알아두세요.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깡통전세),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상황에 맞춰 가압류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참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이행청구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순서가 중요하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의 0원제, 어디까지 해당될까?

내용증명 발송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경매0원
채권압류·추심0원
동산압류·강제집행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되,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CHECK

이런 분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

전세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 체크리스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

이사갈 집이 이미 정해져서 전입신고를 옮겨야 한다

전세대출 때문에 새 집 전입신고·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고 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전세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를 옮기면 바로 어떻게 되나요?
A.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확정일자로 취득한 우선변제권도 함께 흔들리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에는 절대 먼저 옮기면 안 됩니다.
Q.가족 중 한 명을 남겨두는 방법도 되나요?
A.배우자나 성인 자녀 등 주민등록상 가족 중 한 사람을 기존 집에 남겨두고 점유를 유지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위험이 다르므로, 임차권등기명령과 병행해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Q.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A.신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옮겨야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통상 2~4주가량 소요됩니다.
Q.지방 사건도 처리되나요?
A.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 사무실에서 지방 법원 사건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Q.지급명령부터 해보면 안 되나요?
A.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만 효과적입니다.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임대인은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며, 이 경우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승소해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임대 부동산 경매, 임대인의 예금·월세·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집행 절차를 법도에서 함께 진행하며, 이 단계 역시 착수금 0원입니다.
긴급 안내

0원제 인기로 접수 지연 가능성 안내

0원제 운영 특성상 의뢰가 계속 몰리고 있으며, 업무량 한계에 도달할 경우 일시적으로 신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 사건은 타이밍이 생명이므로,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남겨주세요.

다시 한 번, 0원제

의뢰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로 급한 상황에서도 착수금 걱정 없이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내용증명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법원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되,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끝내 무자력인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와 사건별 예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
전화 한 통이 보증금을 지킵니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엄정숙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02-591-5662
상담 가능 :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등기부 상태,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상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판례·실무 해석이 개정되거나 달라질 경우 본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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