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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항력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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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8 22:34 1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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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항력 지키는 법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금은 못 받은 상황.
잘못 움직이면 전 재산이 공중에 뜹니다. 제대로 된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전세 계약은 이미 끝났는데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회사는 지방 발령이 났고, 아이는 전학을 앞두고 있고, 새 집 잔금 날짜는 다가옵니다. 이 글을 찾아 들어오신 분이라면 지금 이 문장이 남 일 같지 않을 겁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고민하는 임차인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고, 잘못된 순서로 움직이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는 가실 수 있습니다. 단, 순서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0원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즉, 전세금도 못 받아 억울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지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참고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청구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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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왜 위험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방패를 쥐여줍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 공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인도(실제 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라는 세 가지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짐을 빼거나 전출신고를 하는 순간, 이 요건이 깨진다는 점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로 밀리거나 보증금을 회수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RISK 1
대항력 상실

점유·전입 요건이 끊기면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RISK 2
우선변제권 상실

경매 배당 시 순위가 밀려 보증금 회수 확률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RISK 3
회수 지연·감액

후순위 전환으로 소송·강제집행을 해도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결국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방패를 유지한 채 몸만 움직일 수 있는가"입니다. 정답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있습니다.


핵심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에는 짐을 빼고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종전 임차주택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주의할 점 두 가지

첫째,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가 기준입니다. 법원에 신청서만 접수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사와 전출을 해버리면,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요건이 끊겨 기존 대항력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이사해 점유를 상실한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움직이셔야 합니다.

둘째,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 해지·갱신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입증 자료가 있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한 5단계 순서

  1. 계약 종료 통지와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0원

    갱신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반환 기일·반환 계좌를 특정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추후 소송에서 임대인 지체 책임을 입증할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변호사 0원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뒤에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합니다. 이 순서를 뒤집지 마세요.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변호사 0원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5. 판결 후 강제집행변호사 0원

    판결문을 확보한 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전세금을 실제 회수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고려하시는 분께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이의제기 없음)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태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이자, 보증보험, 가압류까지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즉,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수록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집니다. 소송이 끝날 무렵이면 원금 외 이자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가입 여부·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니 상담 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증금 회수에 특히 불안 요인이 있는 경우, 예컨대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 상황에 가압류가 필요한지는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혼자 셀프로? 변호사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이랑 소송, 셀프로도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도상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서류 한 장, 송달 한 번, 기일 한 번 놓치면 사건 전체가 지연되거나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처럼 시간과 순서가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시간·서류·순서의 벽
  • 서류 보정·반려로 이사 일정 어긋남
  • 등기 완료 시점 오판으로 대항력 상실 위험
  • 송달 지연·기일 불출석 시 불이익
  • 강제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 많음
법도 0원제 이용 시
비용 부담 없이 전 과정 위임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0원
  • 임차인은 실비용만 부담, 추후 회수 구조
  • 이사 일정에 맞춘 절차 관리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숫자로 답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
임차인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담 기관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해 왔습니다. 전국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 중입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조건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라는 것, 이것이 캠페인의 출발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 전 셀프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갱신거절 통지를 제대로 했는가
  •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일과 계좌를 특정해 요구했는가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가 완료되었는가
  • 짐·주민등록은 등기 완료 확인 이후에 이동하고 있는가
  • 임대 부동산 가치와 임대인의 다른 재산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문의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두면 이사 가도 100% 안전한가요?

등기 완료가 확인된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요건이 끊길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움직이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쟁점·송달 상황·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소장 송달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이자 부담은 커집니다.

지방에서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방 이동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임차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등은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일부 사건에서 1심 후 150만 원 후불 비용이 발생하는 예외 사례가 있으며, 이 부분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0원

다시 한 번,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을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이 실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을 잃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0원제 특성상 접수가 몰릴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접수 한도에 도달하면 일시적으로 신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한 분은 서두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든

사건 접수·이사 일정 조율·0원제 설명까지 한 번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증거·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역시 변경될 수 있어 내용의 일부가 현재 상황과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절차·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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