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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돌려받기경매,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확실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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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8 21:51 1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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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돌려받기경매,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가가 전세보증금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경매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하는 합법적인 절차이며, 지금 이 글은 그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왜 '변호사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임차인이 먼저 내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실제로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원칙입니다.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 채권추심
참고
※ 일부 예외 상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지 않으며,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정확히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경매, 왜 필요한가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다", "지금 자금이 묶여 있다"는 말이 수개월, 심지어 1년 넘게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경매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카드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란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보다 집값이 높은 상황이라면, 집주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경매는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까지 있는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며,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신청하는 것은 강제경매로 분류됩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에 기반해 바로 신청하는 방식이고, 강제경매는 법원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한 뒤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즉,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돌려받기경매를 진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경매 전체 절차

전세보증금돌려받기경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밟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금 회수까지의 6단계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 문서로 통지합니다.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발송하면 임대인이 협의에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꼭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본안 소송입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판결문이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4
판결문 확보 및 집행문 부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이 문서가 강제경매 신청의 핵심 첨부서류가 됩니다.
5
강제경매 신청 및 개시결정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게 됩니다.
6
매각 · 배당 · 전세금 회수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고, 임차인은 배당금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강제경매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유지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실제 거주 상태가 유지되어야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순위에 밀릴 수 있으므로 경매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2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하세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받으세요. 경매 중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점유·전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4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은 임차인 보증금보다 먼저 떼기 때문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이 많으면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지연이자도 꼭 청구하세요.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 동안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6
가압류를 고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
무료상담전화
지금 상황, 경매까지 가야 하는지
30초면 판단해 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만약 전세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면 훨씬 빠르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위변제 절차가 있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되지 않거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바로 소송과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을 못 받아 경매까지 고민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힘든 일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소송 자체를 망설이게 됩니다. 실제로 1심까지 평균 4개월이 걸리는 기간과 100만 원 내외(전세금 1억 원 기준)의 비용 등을 고려하면 소송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전 단계 의뢰인 부담 0원
법원 실비용
실비
인지대·송달료는 의뢰인이 먼저 납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됩니다. 임차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변호사비를 지출할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은 법도만의 강점입니다.

참고
※ 150만 원 관련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사건 검토 단계에서 미리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숫자로 보는 신뢰
450+
처리 사건 수
95%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의 사건이든 선임할 수 있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망설이시면 안 되는 이유

시간이 곧 돈입니다
기다릴수록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하거나, 세금 체납이 누적되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역전세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이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지나면 이미 임대인이 계약 위반 상태입니다.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업무 한계에 도달해 접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무료상담전화로 상황을 먼저 점검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경우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법이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자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졌다고 해서 합법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하며,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의뢰인 비용 0원

전세보증금돌려받기경매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는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원칙입니다.

착수금 0원 — 변호사 착수금 없음
전 과정 경매·강제집행까지 0원
실비 승소 후 임대인에게 회수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
참고
※ 일부 예외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사전에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자세한 비용 설명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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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전세보증금돌려받기경매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판례의 변경이나 해석 차이로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판단과 대응 방법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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