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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돌려받기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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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8 21:44 1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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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전세보증금돌려받기,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세요

집주인의 핑계에 속아 기다리지 마세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함께합니다.

450+ 처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비용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큰 부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못 받은 억울한 상황에서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누구라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돌려받기 0원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세보증금돌려받기를 의뢰하시면,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반환소송 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설명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계약서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대한민국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돌려받기를 앞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 부동산 경기, 새 세입자 유무 따위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이며, 동시에 법 위반자입니다.

자주 나오는 임대인 핑계, 모두 법적 근거 없음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법적 근거 전혀 없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
LAW & CONTRACT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돌려받기, 단계별 절차

전세보증금돌려받기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법적 의미가 분명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음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0원
공식적인 반환 요구와 법적 조치 예고. 추후 소송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0원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4
강제집행 · 채권추심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실제로 돈을 회수합니다.
5
소송비용 회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차인이 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서 회수합니다.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되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실무상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상대가 명확히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먼저 안내드립니다.

지연이자까지 챙기는 전세보증금돌려받기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의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기준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소송 제기 시점부터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연 5%
민법상 지연이자
(계약 만료 다음 날~)
연 12%
소송촉진특례법
(소장 송달 다음 날~)

변호사 비용, 왜 0원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고, 성공보수와 단계별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그런데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돌려받기0원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일반 소송 비용 구조
수백만원+
착수금 부담
성공보수 추가
단계별 비용 발생
강제집행 별도
법도 0원제 시스템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 0원
소송·강제집행 0원
실비용도 회수 가능

비결은 명확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 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지상파 방송(MBC·KBS·SBS 등)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할 만큼의 전문성이 뒷받침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대 전세금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층의 임차인이 법도를 통해 전세보증금돌려받기에 성공했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전 체크리스트

1
계약 만료 2~6개월 전 서면 통보 —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남겨야 법적 효력이 살아납니다.
2
등기부등본 재확인 —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이행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4
전입신고·주민등록 유지 —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입을 옮기지 마세요.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5
대화 내용·문자 보관 — 임대인과의 모든 연락 기록은 추후 소송 증거가 됩니다.

참고로 임대 부동산의 매매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상담전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포함하면 사건의 난이도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맞나요?
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먼저 납부하지만, 이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회수 대상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후 150만원 후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로 안내드립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거리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전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등록 주소로 발송하고,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신청도 병행할 수 있으니 무료상담전화로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UG, SGI 등 보증기관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대상이 아닌 경우나 가입이 없는 경우에 소송 절차로 진행합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안내

핵심 정리
전세보증금돌려받기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습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 더 이상 변호사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 참고 사항
임대인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드립니다.
⚠ 0원제로 의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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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보증금돌려받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법령 개정 또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전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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