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 변호사가 대신해도 0원, 셀프로 쓸 필요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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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
변호사에게 맡겨도 비용 0원입니다
내용증명 양식 찾아서 직접 쓰실 필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부터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률 서비스에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 왜 반드시 보내야 할까요?
전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많은 분이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이 발송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언제 권리를 청구했는지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전세만기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내용증명 양식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 시 빠뜨리면 안 되는 핵심 항목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면 법적 요건에 맞게 빈틈없이 작성할 수 있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우체국에 제출합니다. 한 부는 임대인에게, 한 부는 우체국에, 한 부는 발신인이 보관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도 발송할 수 있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증명 셀프 작성 vs 변호사 작성, 차이가 큽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을 직접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해도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셀프 작성의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하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전세만기 내용증명을 셀프로 작성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전세만기인데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다양한 이유를 대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법도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종 수단은 전세금반환소송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법적 요건에 맞춰 작성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가 없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으니,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울, 경기는 물론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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