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내용증명 변호사가 보내도 비용 0원, 직접 쓸 필요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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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내용증명,
변호사가 보내도 비용 0원
직접 쓸 필요 없는 이유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려 하시나요?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셀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만기 내용증명 발송 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뿐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 왜 반드시 보내야 할까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은 바로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묵시적갱신 방지, 내용증명 발송 시기가 핵심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의사전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읽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 이미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묵시적갱신이 되기 전에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전세만기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추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므로 이러한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셀프 내용증명 vs 변호사 내용증명,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세만기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해서 우체국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효력 자체는 누가 보내든 동일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작성하고 발송하면 여러 가지 실질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 구분 | 셀프 내용증명 | 법도 변호사 내용증명 |
|---|---|---|
| 비용 | 우체국 실비만 | 변호사 비용 0원 |
| 작성 주체 | 본인이 직접 작성 | 부동산전문변호사 직접 작성 |
| 법적 요건 충족 | 누락 위험 있음 | 법적 요건 완벽 반영 |
| 임대인 압박 효과 | 보통 | 변호사 명의로 압박 극대화 |
| 후속 절차 연계 | 별도 변호사 선임 필요 | 소송까지 원스톱 진행 |
특히 법도에서는 내용증명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후속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일관되게 처리합니다. 셀프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소송 단계에서 다시 변호사를 찾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전세만기 후 전세금 회수까지 전체 절차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거리에 상관없이 전세금반환소송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내용증명 발송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발송
등기명령
반환소송
경매
및 추심
압류
위 모든 서비스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의뢰인이 선납한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내용증명 발송 이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경우든 내용증명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금액이 클수록 지연이자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소송까지 가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 자주 궁금해하는 사항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자리 잡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결국 억울함을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며,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실비용을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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