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이 실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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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기간만료전이사,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황별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총정리
직장 이동, 학업, 가족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기간만료전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결정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입니다. "만기 전에 나가면 보증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은 대부분의 임차인이 공통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시키기만 한다면 전세기간만료전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에 따라 해지 방법과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계약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만기 전 이사 가능한 3가지 상황
계약 유형에 따라 해지 방법이 다릅니다
1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법률에 의한 해지이므로 중개수수료(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전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 법률에 의한 해지이기 때문에 복비 부담이 없습니다.
3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
최초 계약기간 도중(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일방적 해지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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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전세 계약이라면, 전세기간만료전이사를 하더라도 3개월의 해지 통보 기간만 지키면 적법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전세기간만료전이사를 결정하고 적법하게 해지 통보까지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는 식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기준이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STEP 0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과 0원제 적용 여부를 상세히 안내받습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합니다.
STEP 0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위 모든 단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만료전이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해지 통보는 증거로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3개월 해지 기간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는 통보 후 3개월이면 계약 종료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임차권등기를 하면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 입주 후 보증금 반환"이라는 조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이며,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전세기간만료전이사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무한정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고 건물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청구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일반 변호사 사무소
300~500만 원
착수금 별도
성공보수 별도
강제집행 추가 비용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강제집행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기간만료전이사를 검색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법적 절차를 망설이고 계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을 바탕으로,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로, 전세 분쟁 해결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세기간만료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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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만료전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곳에 비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기간만료전이사로 보증금이 걱정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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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전세기간만료전이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맞추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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