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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지급명령신청 고민 중이라면,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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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5 14:10 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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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지급명령신청,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소송이 더 빠릅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금지급명령신청, 왜 검색하고 계신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전세금지급명령신청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누구나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급명령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겠지요.

지급명령은 분명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상황에서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전세금 지급명령이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간이 독촉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제도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활용됩니다.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 없이 확정증명원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지급명령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신청서
접수
2
법원
서면심리
3
결정문
송달
4
이의신청
여부(2주)
5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전세금지급명령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은 채무자인 임대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인지대는 통상 소송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횟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전세금지급명령신청의 가장 큰 함정

지급명령 절차는 빠르고 저렴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이의신청 시 발생하는 문제

임대인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전세금반환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소장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한 인지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지급명령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한 절차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100% 동의하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자동 소송 전환되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추가로 소요됩니다.

더구나 지급명령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다시 다투어야 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전세금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전세금지급명령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전세금반환소송과의 차이점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항목별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금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핵심 비교
전세금 지급명령
변론 절차없음 (서면심리)
처리 기간약 1개월 내외
인지대소송의 1/10
기판력없음
이의신청 시소송 전환
공시송달불가
전세금반환소송 (법도 0원)
변론 절차있음 (확실한 판결)
처리 기간약 4~6개월
변호사 비용0원
기판력있음
법적 안정성높음
공시송달가능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처음부터 확실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전세금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전세금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하면 송달과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계약 기간, 전세보증금 액수, 반환일 등이 명시된 원본 또는 사본

2

보증금 지급 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보증금을 지급한 증거자료

3

계약종료 증빙자료

계약만료 사실, 해지통보 내용증명 사본 등

4

신분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임대인의 주소 확인 가능한 자료

관할 법원은 채무자인 임대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독촉) 양식을 선택한 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주소가 부정확하여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소 제기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더 확실합니다

전세금지급명령신청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핵심 고민은 결국 비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들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라도 직접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없이 전문 변호사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지급명령을 셀프로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0원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 과정에 걸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강제경매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압류 - 변호사 비용 0원
  • 기타 각종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의 모든 단계를 한곳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법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법이고 계약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이 다양한 핑계를 대며 전세금 반환을 미룹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입니다.

잘못된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도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프로세스

전세금지급명령신청 대신 전세금반환소송을 선택하면, 법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 파악 및 0원제 적용 여부,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법원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합니다

5

판결문 획득

약 4~6개월 후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6

강제집행 및 전세금 회수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기간, 비용에 대한 궁금증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신청, 서두르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많은 임차인분들의 문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지급명령신청을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전세금 회수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지급명령신청 고민,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비용 0원

02-591-5662

업무시간 10:00 ~ 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0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본 내용은 전세금지급명령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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