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내용이며, 법적으로도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약속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자체가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세금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접수, 판결,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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