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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청구소송,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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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5 12:01 1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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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임차인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방법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알아보면 변호사 선임료만 수백만 원,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붙는 구조여서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이 돈을 또 써야 하나" 하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비용마저도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법도 0원제가 뭔가요?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시고,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사항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할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로 반환을 미룹니다. 이런 말들은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집 팔리면 그때 해결할게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니고, 임대인의 사정은 임차인이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지향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는 신뢰

450건+처리 사건 수
95%+법원 판결 승소율
0원임차인 변호사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 분야 전문가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국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방에 계셔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니, 거리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보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각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0원제 안에서 움직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이후 소송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발송되면 압박 효과가 큽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2주가 걸립니다.

3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소장 작성·접수, 서면 공방, 변론기일, 판결 선고까지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 역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5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용을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이 단계에서 회수합니다.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과 함께 이자까지 받아내는 것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핵심 실익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만의 강점

01

임차인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2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합니다.

03

전국 사건 처리

서울·경기뿐 아니라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04

450건+ 누적 노하우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 규모까지 45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전략으로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05

95% 이상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임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이 95%를 넘습니다.

06

원스톱 진행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끝까지 담당합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전에 확인할 것들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 계약 만료일이 지났거나,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반환 요구 사실을 문서로 남겨 이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증거로 삼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검토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판단 —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바로 연락하셔야 할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시간 싸움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하면 승소해도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같은 조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인기가 높아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물리적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신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상담전화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핵심

1.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2. 법원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 —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3. 실비용도 승소하면 회수 가능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4.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의 소송비용 —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내는 구조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또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무료상담전화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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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판례 변경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정확성이 100%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적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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