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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청구권 행사,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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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5 11:56 1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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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청구권 행사,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이제 그만, 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내세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많은 임차인들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드릴게요"라는 말에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 오래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무기가 바로 전세금반환청구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립니다.

제 변호사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에 수렴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반환청구권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가 맡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에게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에게는 이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건 이 권리가 임대인의 사정이나 변명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부동산 경기, 새 세입자 문제 등은 모두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전세금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POINT 1

권리의 발생 시점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계약 종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POINT 2

권리의 성격

금전채권이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입니다.

POINT 3

소멸시효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POINT 4

지연이자

반환이 지체되면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전세금반환청구권은 단순히 "돌려달라"는 말만으로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단계별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입증하고 강제해야 합니다. 아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립한 표준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청구권 행사 단계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후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절차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진행합니다.
5
전세금 회수 완료 집행을 통해 실제로 전세금이 임차인의 통장에 입금되며,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을 먼저 해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임대인이 100%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전세금반환청구권 관련 팁

TIP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TIP

가압류는 상황 봐서

임대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TIP

증거 확보가 핵심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잔금 이체내역, 임대인과의 문자·통화 내용을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TIP

소멸시효 중단

소송 제기, 내용증명 후 6개월 내 소 제기, 가압류 등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대표적 방법입니다. 오래 묵혀둘수록 불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선택해야 하나요?

450+처리 사건 수
95%승소율
0원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문 센터입니다.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및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 행사에 최적화된 실무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세금반환청구권 행사는 단순히 소송만 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해, 지방 사건도 부담 없이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계약서대로, 법대로 — 이제 임차인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세요.
⚠ 긴급 안내
0원제로 인해 현재 상담 신청이 매우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금반환청구권 행사가 필요한 분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전세금반환청구권 행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법도 전문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 02-591-5662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사정은 권리 행사를 미루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반환 지체 시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Q.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A. 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이 먼저 내고, 이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방에서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문제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제 변호사비용 0원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변호사 비용(착수금·수임료)은 전액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임차인의 최종 부담은 0원에 수렴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특별히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추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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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증거,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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