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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찾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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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3 22:23 1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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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찾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셀프 소송 후기를 검색하는 이유는 단 하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부담, 처음부터 없애드립니다.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왜 사람들이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를 찾을까요?

인터넷에서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를 검색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수백만원의 착수금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 말입니다.

셀프 소송을 직접 준비해본 분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소장 작성의 어려움, 법원 제출 서류의 복잡함,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대응, 변론기일 출석 부담,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에서 많은 분들이 중도에 막막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혼자 해보려고 후기 찾다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말을 듣고 상담 한 번 받아봤는데, 결국 끝까지 맡기게 됐습니다.


셀프 후기 대신, 알아두면 좋은 핵심 4가지

01

계약서가 기준

임대인이 하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02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03

지연이자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04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원으로 진행되는 전체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사건 검토 및 안내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압박 효과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대항력 유지

4
소장 접수

전세금반환
본안 소송

5
승소 판결

약 4~6개월 내
판결문 확보

6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추심

위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셀프 후기를 뒤져가며 소장을 직접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완료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반환일입니다.

핑계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임대인의 개인 재정 상황은 법적 반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핑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나가요"

부동산 시장 상황 역시 임차인이 감당할 몫이 아닙니다. 반환일은 계약서 기준입니다.

정답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처리합시다"

관행이 아닌 계약과 법이 기준입니다. 계약 위반의 주체는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비용 구조

단계별 변호사 비용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의뢰인 선납*

* 법원 실비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이중 피해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 분들이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문턱을 낮췄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상담·선임 가능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세금 관련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시세(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판단입니다. 본인의 사건에 가압류가 필요한지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처음부터 본안 소송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수입 구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며, 이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로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송달료)만 우선 납부하며,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건별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개별 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

셀프 후기 그만 찾고, 무료 전화상담 받아보세요

전국 상담 가능 · 0원제 신청 폭주 중
02-591-5662
※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게시물은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구체적 사안이나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판단, 비용, 절차, 가압류 필요 여부 및 0원제 적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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