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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비용 0원, 변호사 직접 발송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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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2 12:59 1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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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제로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법도 0원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 부담 —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납부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수입원 —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받지 못한 전세금이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0원제입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비용을 검색하셨나요?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분명히 만기일이 적혀 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알아보니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마다 비용이 제각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내용증명 한 장 보내려고 또 돈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답답하셨을 텐데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0원제 핵심 숫자

0원변호사 착수금
450+처리 사건 수
95%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지방사건 처리 가능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같은 핑계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임대차계약서 어디에 적혀 있나요?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전세금 반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가 정답입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비용 0원이 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부담되는 항목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비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수백만원)
  • 강제집행, 채권추심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에서 의뢰인이 내는 비용

1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
2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3
변호사 착수금은 0원,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내용증명 다음 단계, 진행 흐름

내용증명만 보낸다고 전세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부터 마지막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전화 또는 온라인 무료상담 (02-591-5662)
2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5
판결문 확보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6
전세금 회수 완료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부분도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인정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권해드리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전화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하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 —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수입 —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상담 가능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비용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과 적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문 내용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진단과 진행 방향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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