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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경매 절차와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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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2 12:25 1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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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경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판결문 확보부터 부동산경매·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뿐입니다.

법도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저희의 수입원입니다.

※ 참고로 알려드릴 점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드립니다.

전세금반환경매란 무엇인가

전세금반환경매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특히 임대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즉,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긴 뒤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진행하는 부동산경매가 핵심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주겠다"는 말에 1년, 2년을 기다리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반환경매는 이 원칙을 법으로 실현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450+처리 사건
95%승소율
0원변호사비

전세금반환경매 진행 절차

전세금반환경매는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며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반환 요구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문이 나오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5

부동산 경매신청

임대 부동산 또는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칩니다.

6

배당·회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반환경매에서 꼭 알아야 할 점

1.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 판결문에는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가 명시되며, 경매 배당 시 함께 회수됩니다.

2.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 절차로 나아가면 됩니다.

3. 임대 부동산 가치가 낮다면 가압류 검토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는 판결 후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전 조치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450건이 넘는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정성껏 다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제한 없이 처리합니다.

법도가 전 단계를 0원으로 진행하는 이유

  •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
  •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너무 많은 현실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는 캠페인의 실천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모든 서비스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전세금반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 의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 부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며,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에 수렴하는 구조입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적용 여부는 사건 검토 후 무료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 0원제 전세금반환경매 무료상담

02-591-5662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연락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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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금반환경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임대인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개별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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