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가압류부터 본안소송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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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가압류, 변호사비 0원으로
임대인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법
가압류부터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 변호사비 0원
법도 0원제 안내
0원 전세금반환가압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전세금반환가압류, 왜 필요한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해 버리면 막상 승소해도 받을 돈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리 임대인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바로 전세금반환가압류입니다.
전세금반환가압류가 특히 필요한 경우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을 때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면,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세금반환가압류 진행 절차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 있나요?
많은 임차인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드릴게요."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단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핑계입니다.
전세금반환가압류는 이런 잘못된 관행에 맞서 임차인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첫 단추입니다. 임대인이 "기다려달라"고 말로만 시간을 끌 때, 가압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명한 의사 표시입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 지연이자도 챙기세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이 받을 금액은 늘어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과 가압류·소송 절차 중 어느 쪽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다시 한번,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전세금반환가압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내지만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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