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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절차 한눈에 정리,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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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2 12:09 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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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돌려받기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가장 확실한 길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법대로 받아내는 전 과정 안내

계약 만료일이 코앞인데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나요. 전세금돌려받기절차가 막막해서 검색을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풀어드리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0원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대신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0원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위에서 설명한 0원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왜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여야 할까요

전세금돌려받기절차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곧 반환 기준일이라는 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 "지금 사정이 어렵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같은 말은 모두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입니다.

450+처리 사건수
95%승소율
0원변호사 착수금

전세금돌려받기절차 6단계 한눈에 보기

전세금돌려받기절차는 크게 여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실 경우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및 사건 검토

계약서, 만기일, 임대인 상황을 확인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 구조를 모두 안내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법적 효력 발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절차입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확한 계약서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준비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6

전세금 회수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회수 완료 후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기준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반환할 경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두 비율은 절차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본격적으로 전세금돌려받기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미리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므로, 사건 검토 단계에서 필요 여부를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0원제로 진행되는 전체 흐름

0원내용증명 발송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부동산 경매
0원채권압류 및 추심
0원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이처럼 전세금돌려받기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한 단계만 무료가 아니라, 시작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이 0원 구조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방에 거주하셔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전세금 사건이든 처리해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핵심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항목을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전세금돌려받기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적 자문이나 확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담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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