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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 전입신고 유지가 핵심!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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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2 12:05 1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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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돌려받기 전입신고, 함부로 빼면 큰일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길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은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조차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전입신고를 빼면 안 되는 이유

전세금돌려받기 과정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이사 가면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는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대항력우선변제권의 핵심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은 채 이사부터 가버리면, 이 권리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벌어지는 일

대항력이 사라지면 새 매수인이나 후순위 권리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을 잃으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생깁니다.


이사를 꼭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현실적으로 직장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세금돌려받기 전입신고를 유지하면서도 이사를 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옮겨도 종전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전입신고를 옮기고 싶은데 보증금이 걱정이라면,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등기 완료 후 이사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도 새 점유·전입과 무관하게 종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02

우선변제권 보존

경매가 진행돼도 배당 순위가 밀리지 않습니다.

03

심리적 압박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대인에게도 강한 압박이 됩니다.

04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도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전체 절차

전입신고와 점유 문제까지 정리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본격적인 전세금 회수입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기준이고, 그 날짜를 어긴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 회수 단계별 절차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2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6
강제집행·채권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또는 소송촉진특례법 요건이 충족되면 연 12%까지 가산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450+처리 사건수
95%승소율
0원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곳으로,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 이런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끊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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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다시 한번 강조

법도의 0원제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완전 무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0원제의 정확한 뜻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조차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점입니다. 무료상담전화 시 사건별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항목을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금돌려받기와 전입신고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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