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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전이사, 권리 지키고 변호사비 0원으로 안전하게 떠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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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2 12:01 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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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 법대로 !

전세금돌려받기전이사,
권리 지키고 변호사비 0원으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금은 못 받고… 어떻게 떠나야 안전할까요?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이사부터 가면 큰일나는 진짜 이유

전세금돌려받기전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임차인이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데, 짐을 빼고 전입까지 옮겨버리면 이 두 권리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진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권리를 보존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권리 보존의 핵심,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기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사를 가고 전입을 옮겨도 기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금돌려받기전이사의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전이사, 안전한 4단계

1
내용증명 발송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대항력·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기록해 권리를 보존합니다.
3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등기 완료 시점 이후에 이사하고 전입을 옮겨야 안전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판결문 확보 후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이어집니다.
주의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전출을 먼저 해버리면 권리 보존 효과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짐을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 —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이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곧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임대인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발이 묶이는 상황이야말로 가장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전국 사건 처리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 가능합니다. 거리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B

전 과정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C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이끕니다.

D

방송·언론 검증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입니다.

450+처리 사건수
95%↑법원 승소율
0원변호사 비용

꼭 알아두어야 할 실무 포인트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연 12%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재산이 부족할까 봐 걱정된다면?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무료상담 시 사정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02-591-5662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금돌려받기전이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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