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돌려받기이사 못가는 답답함,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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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묶여있다면?
전세금돌려받기이사,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법도 0원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사,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라고만 합니다. 새집 잔금일은 다가오고, 이삿짐센터 예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사 문제로 잠 못 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사는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법이 이를 보호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사, 단계별 해결 절차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사 상황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후 이사를 해야 권리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는 신뢰
지방 사건도 처리
민사전문 변호사
지상파 다수 출연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반환소송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챙기세요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사 과정에서 지연된 만큼 정당한 이자를 함께 받는 것이 권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정리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많은 임차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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