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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신고 어떻게?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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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2 11:53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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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돌려받기신고,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방법

450건 이상 처리 · 승소율 95% 이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전세금돌려받기신고를 위해 진행되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받는 구조이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참고사항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을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돌려받기신고, 왜 망설이시나요?

전세금돌려받기신고를 알아보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이고, 또 하나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입니다. 사실 전세금돌려받기는 행정기관에 단순히 '신고'하는 절차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준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중고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무료 전화상담사건 검토 후 진행 방향 안내
2
내용증명 발송임대인에게 공식적인 반환 요구
3
임차권등기명령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4
전세금반환소송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5
강제집행·채권추심판결문으로 부동산경매·압류 진행
6
전세금 회수 완료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전세금돌려받기신고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단계별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신고 시 꼭 알아둘 점

1

지연이자율

전세금 반환 지연 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2

소송 기간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3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4

임차권등기 우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압류도 검토하세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450+처리 사건수
95%+법원 판결 승소율
0원변호사 비용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 가능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의뢰인 보호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진행하는 정공법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의 영업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 안내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으며,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신고를 고민 중이시라면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예외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전세금돌려받기신고, 무료상담부터 시작하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사건 처리
※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일반적인 안내일 뿐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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