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돌려받기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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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건가요?
전세금돌려받기소송,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왜 전세금돌려받기소송을 망설이게 될까요
전세금돌려받기소송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호사 비용 부담, 다른 하나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착수금만 수백만 원에 이르고, 거기에 성공보수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분들이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며 임대인의 핑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이미 지났다면 그 순간부터 임대인은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차별점
변호사 비용 0원제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 과정 0원 진행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0원제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돌려받기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지연이자는 법정에서 다투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전 점검 사항
전세금돌려받기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몇 가지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 상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소송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비용 부담을 없앴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의 취지에 따라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내지만,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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