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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비용 내고도 전세금 못받을까 걱정? 소송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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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02:30 2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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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등기비용 내고도
전세금 못받을까 걱정?
소송비용 0원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의 모든 것과
보증금 지키는 확실한 방법까지

핵심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은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을 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는 상황, 그 소송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소송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납부하고,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은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후불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개별 사안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 무엇인가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채권적 권리인 임대차계약을 넘어서, 등기부에 공시되는 강력한 물권적 권리로 보증금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권을 갖게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별도의 판결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낙찰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물권적 효력

등기부에 공시되는 강력한 권리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경매 낙찰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매신청권

판결 없이도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임대인 동의 필수

전세권설정등기는 반드시 임대인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비용 항목별 상세 내역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은 크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증지대,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전세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비용 구성 항목
등록면허세 전세금의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1만 5천원
증지대·기타 부대비용 실비
법무사 수수료 별도 협의
예) 전세금 2억원 기준 세금 약 48만원

※ 위 금액은 세금과 수수료의 일반적인 산정 기준이며, 개별 사안과 법무사 선택에 따라 총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 차이

많은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를 혼동합니다. 두 제도 모두 보증금 보호 수단이지만 권리의 성격과 비용, 효력 범위가 다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vs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 물권적 권리
  • 임대인 동의 필수
  • 비용 높음 (세금·수수료)
  • 등기부에 공시
  • 경매신청권 있음
  • 판결 없이 경매 가능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채권적 권리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비용 저렴 (600원)
  • 등기부 공시 없음
  • 경매신청권 없음
  • 판결 후 경매 가능

실무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만을 원한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충분합니다. 반면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상가·사무실 등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 임대인과의 신뢰가 부족해 보다 강력한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 유용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절차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임대인 동의 확보

전세권설정등기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 임대인 인감증명서,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받습니다.

4

등기소 신청

관할 등기소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5

등기 완료 및 확인

통상 1~3일 이내 등기가 완료되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기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해도 보증금 못 받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전세금 반환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어도 발생하는 문제

· 임대부동산이 이미 선순위 근저당으로 과다하게 담보되어 있는 경우
· 경매 절차를 진행해도 낙찰가가 낮아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
· 전세권 존속기간이 지나 갱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경매 실무 절차가 복잡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고, 강제집행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훌륭한 담보 수단이지만, 실제 회수 단계에서는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가압류 검토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걸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기 전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드릴게요"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그래서 0원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가 이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센터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전세금반환소송 기본 정보

A

소송 기간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B

지연이자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

실비용 회수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일반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은 등기로 권리를 얻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는데 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나요?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확정일자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중 안전장치로 두 가지 모두 갖춰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만 있으면 소송 없이 경매가 가능한가요?
네. 전세권자는 판결 없이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 절차가 복잡해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소송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지급명령부터 진행하는 건 어떤가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보통은 동의하지 않아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됩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시 강조

법도의 0원제 다시 정리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은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항목이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절차가 필요할 때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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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권설정등기비용과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법령과 판례, 등기 실무 기준은 시점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본문 내용에 일부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판단과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개별 상황에 맞는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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