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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후 전세금 미반환?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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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02:24 2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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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했는데 전세금 못 받는다면?
소송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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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이렇게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권설정등기 이후 발생한 전세금 미반환 분쟁을 해결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150만 원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권설정등기 이후 분쟁,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

전세권설정등기란 무엇인가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해당 주택이나 상가 부동산에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등기부등본에 올려두는 절차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물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임대인이 바뀌어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고,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 달리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등기 비용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첫째,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임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도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권을 가집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별도 판결문 없이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3자 대항력을 갖춰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는데도 전세금을 못 받는 이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는데도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세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일 뿐,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유가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들입니다.

이 같은 핑계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 시점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해둔 임차인이라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활용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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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후 대응 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임대인에게 송부합니다. 법적 대응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병행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 확정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 등을 통해 실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5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의뢰인이 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활용, 지연이자까지 챙기세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둔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즉 전세금반환이 늦어지는 만큼 임대인이 물어내야 할 금액은 계속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라는 강력한 권리에 소송을 통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임차인의 협상력은 훨씬 커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지표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전국
지방사건 처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엄 변호사는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 패널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과 법률 양쪽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내용증명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 경매0원
채권압류 및 추심0원
동산 강제집행0원
일반적인 법률 서비스
  • 착수금 수백만 원 선지급
  • 성공보수 별도 청구
  •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 집행 단계 별도 선임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착수금 0원
  •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 집행까지 전 과정 0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의 관계

전세권설정등기와 별도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증보험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증기관이 먼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에 기반한 법적 절차, 즉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 채권추심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해당 임대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분을 다른 재산에서 회수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안전한 이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버리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므로, 지급명령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금 상담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0원제 운영으로 상담 신청이 집중되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이후 전세금 미반환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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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끝까지 함께 합니다.

※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안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이나 판례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과 비용, 예상 결과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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