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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지나면 전세금 어떻게?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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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02:19 2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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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기간지나면 전세금 반환,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세권설정 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450건 이상 처리한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가 뭔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기간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는데 기간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지만,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자동으로 전세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12조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약정한 전세권설정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은 사라지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즉 전세권설정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 기간 만료 시 핵심 포인트

전세권설정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자(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하면 민법 제318조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기간 지났는데 임대인이 안 주면?

전세권설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가장 흔한 핑계는 이렇습니다.

1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입니다.

2

"지금 돈이 없어요"

전세금 반환 의무는 기간 만료일이 기준이지 임대인 사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3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임대인의 책임이며 임차인이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4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의 이사 계획과 자금 계획이 무너집니다.

이런 말에 계속 휘둘리다 보면 전세권설정 기간이 지난 지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어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전세권설정 기간 만료일이 곧 반환일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지나면 진행하는 법적 절차

전세권설정 기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 6단계 프로세스
1
무료 전화상담 및 사건 검토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5
승소 판결문 획득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으로 전세금 회수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활용해 경매 절차로 직행할 수도 있어 진행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사무소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450+ 누적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찾고 있으며,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전세금반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해 지방 사건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와 법도의 비용 차이

구분일반 변호사 사무소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300만원~500만원0원
성공보수회수금의 일정 비율0원
내용증명별도 비용0원
임차권등기명령별도 비용0원
강제집행별도 비용0원
법원 실비용의뢰인 부담의뢰인 부담 (추후 회수 가능)

전세권설정기간지나면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 기간이 지나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전세권설정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은 소멸되지만, 전세금반환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기간 만료 후 얼마 안에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전세금반환채권은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이 악화될 위험이 커지므로 기간이 지났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소송에서 유리한가요?
전세권설정은 물권으로서 강력한 담보 효력을 가집니다.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고 우선변제권이 있어 일반 임차인보다 권리 실현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우편과 이메일로 진행되므로 방문 없이도 사건 진행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긴급 안내]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기간이 이미 지나셨다면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마저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비 0원입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해당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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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기간이 지났다면 더 기다리지 마세요
02-591-5662

※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기간지나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이 틀리거나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 및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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