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기간지나면 전세금 어떻게?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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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지나면 전세금 반환,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세권설정 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450건 이상 처리한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는데 기간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지만,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자동으로 전세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12조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약정한 전세권설정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은 사라지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즉 전세권설정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자(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하면 민법 제318조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기간 지났는데 임대인이 안 주면?
전세권설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가장 흔한 핑계는 이렇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전세금 반환 의무는 기간 만료일이 기준이지 임대인 사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임대인의 책임이며 임차인이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의 이사 계획과 자금 계획이 무너집니다.
이런 말에 계속 휘둘리다 보면 전세권설정 기간이 지난 지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어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전세권설정 기간 만료일이 곧 반환일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지나면 진행하는 법적 절차
전세권설정 기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활용해 경매 절차로 직행할 수도 있어 진행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사무소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찾고 있으며,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전세금반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해 지방 사건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와 법도의 비용 차이
| 구분 | 일반 변호사 사무소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착수금 | 300만원~500만원 | 0원 |
| 성공보수 | 회수금의 일정 비율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 | 별도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추후 회수 가능) |
전세권설정기간지나면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마저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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