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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이후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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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02:14 2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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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기간이후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전세권설정 기간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대로! 법대로!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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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됩니다.

※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신 임차인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세권설정 기간만료가 되면 법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용익기간)이 끝나는 순간,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은 소멸하지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권설정기간이후에는 "집에 계속 살 권리"는 사라지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들이 이 시점에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라는 말로 반환을 미룹니다. 계약서에 없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권설정 기간만료의 법적 의미

민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 집주인(전세권설정자)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임차인(전세권자)은 민법 제318조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01

전세권 자체는 소멸

기간만료로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 소멸합니다.

02

담보물권성은 존속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03

경매청구권 발생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하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04

우선변제권 유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후 올바른 대응 절차

전세권설정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하며 정립한 체계적인 해결 절차를 소개해드립니다.

전세금 회수 5단계 프로세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반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확한 계약서와 증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과 함께 지연이자(민법 연 5%, 소송촉진법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경매·채권추심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합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임대인이 전세권설정 기간만료 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다면 당연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법정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율 적용 시점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반환 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즉,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는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후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커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권설정 관련 전세금 분쟁은 경험과 전문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임차인 변호사 비용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사건 선임이 가능하여, 지방 거주 임차인도 서울 상경 없이 해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간혹 빠른 해결을 위해 지급명령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고, 그러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됩니다.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권설정기간이후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절차입니다.

또한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재산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왜 0원제가 가능한가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 홍보를 넘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사명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소송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수입 구조이며,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 신념입니다.

※ 비용 관련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비용 구조와 예상 일정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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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이후 전세금 문제, 전화 한 통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 "무료 승소자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전세권설정기간이후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개별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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