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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갱신 시기 놓쳐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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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01:40 2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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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권설정기간갱신 시기,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전세권설정기간갱신을 앞두고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하세요

450건 이상 처리 승소율 95% 이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전국 사건 가능

원제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의 전 과정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권설정기간갱신 시기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드릴게요"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전세권설정기간갱신 시점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며 미루고 있나요?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갱신이란 무엇인가

전세권설정기간갱신이란 등기부등본에 설정해 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등기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설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재하는 물권적 권리이므로,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권설정기간갱신 여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기간갱신이 중요한 이유

전세권등기는 민법상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약화됩니다. 전세권설정기간갱신을 하지 않은 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임차인은 등기된 물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갱신 시기를 놓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기간갱신의 두 가지 방법

첫째, 합의 갱신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새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등기 비용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정 갱신입니다. 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정 갱신된 전세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기간갱신 시기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준다면

전세권설정기간갱신을 논의할 시기가 되었는데, 오히려 임대인이 전세금 자체를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단순히 전세권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비 0원으로 대행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로 해결합니다.

4

강제집행·채권추심

판결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세금 회수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전세권설정기간갱신을 생각하던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vs 전세권설정기간갱신 후 대응 비교

구분 전세권 등기만 한 경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
법적 보호 물권적 보호 집행권원 확보
경매 신청 전세권 기반 가능 판결문 기반 확실
전세금 회수 속도 임대인 협조 필요 강제집행 가능
법도 변호사 비용 - 0원

전세권설정등기는 분명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기간갱신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등기만으로는 신속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하면 집행권원을 확보해 보다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되는 이유

01

변호사비 0원제

착수금, 성공보수 모두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02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03

450건 이상 처리

풍부한 실무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검증된 실력입니다.

04

전국 사건 대응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05

원스톱 서비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한 번에 해결합니다.

06

방송·언론 출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한 검증된 전문성.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4~6 개월 평균 소요

전세권설정기간갱신 앞두고 꼭 확인할 사항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권설정기간갱신 시기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이 없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회수 방법이 됩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반박 주장이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할 경우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으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다시 강조하는 0원제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의 수입원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며, 이 덕분에 임차인은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갱신 시기에 전세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상담받아 보세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가 변호사비 0원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사례가 있으며 이 금액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 0원제 인기로 접수 폭주 중 - 서둘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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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해결합니다. 무료전화상담으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기간갱신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경,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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