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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비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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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01:35 2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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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0원제 안내

전세권설정기간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비 0원 해결법

전세권설정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많은 임차인이 불안해집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줄까?", "혹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전세권설정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더욱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니, 엄두가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기간과 관련된 핵심 내용과 함께,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를 청구해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먼저 내면 되고,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으니까요.

[참고사항] 예외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이 150만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비용 구조와 개별 사안에 맞는 설명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란 무엇인가

전세권설정기간은 전세권자(임차인)가 등기된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12조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으로 봅니다.

1

최대 존속기간

전세권설정기간의 최대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됩니다.

2

최소 존속기간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 보호 규정입니다.

3

갱신 가능성

전세권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도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4

법정 갱신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법정 갱신됩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해야 할 일

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이미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바로 전세금 반환의 기준일입니다. 그날이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임대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전세권설정기간 만료일 = 전세금 반환일. 이것이 법과 계약의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전세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 당사자입니다.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차이점은?

전세권설정기간을 이야기할 때 자주 비교되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이지만, 성격과 효력이 다릅니다.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 비교

전세권설정등기 (물권)
VS
확정일자 (채권+우선변제권)
임대인 동의 없이 경매 신청 가능
효력
별도 소송과 판결문 필요
등기부등본에 기재됨
공시
주민센터 확정일자 + 전입신고
임대인 동의 필요, 비용 발생
비용
동의 불필요, 비용 저렴

전세권설정등기는 물권으로서 더 강한 효력을 갖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기간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을 때 해결 절차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든, 확정일자만 받아놓았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대응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단계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법적 증거가 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변호사비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변호사비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비 0원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비 0원
5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0원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핵심 단계

전세권설정기간과 관련한 지연이자 계산

전세권설정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연이자율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민법상 법정이율

소송 제기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12%

소송촉진법상 이율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지연이자도 본래의 전세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소송 시 반드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

SOCIAL CAMPAIGN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돌려받는 것이 법이고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을 임차인이 감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은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더 이상 관행에 속지 마시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법원 판결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체 소요 기간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 통지 - 약 1주일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 약 2~4주
3단계: 소장 접수 ~ 판결 일반적으로 4개월 ~ 6개월 소요
4단계: 강제집행 및 추심 임대인 재산 상태에 따라 변동
다시 한번 안내

0원제 -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 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고통받는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다시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이 150만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기간 만료 후 전세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로 전화 상담하세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긴급]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하세요.

※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권설정기간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검토와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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