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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 후에도 전세금 못 받으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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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01:12 2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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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 후에도
전세금 못 받으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 상담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 왜 중요한가요?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 중 하나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별도의 판결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은 물권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특히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임대인의 재정상태가 불안하다고 판단될 때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이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01

물권적 효력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02

경매 신청권

별도의 판결 없이도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03

우선변제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04

임대인 동의 불필요

설정 이후에는 전세권 양도나 담보 제공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은 단순히 문서에 서명만 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소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 시 빠뜨리면 안 되는 핵심 항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 필수 항목

1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소재지, 지번, 건물 구조,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

2
전세금 액수

전세보증금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병기하여 명확히 표기

3
전세권 존속기간

계약 개시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명시 (통상 2년)

4
전세권의 목적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재

5
당사자 인적사항

전세권설정자(임대인)와 전세권자(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6
특약사항

중도 해지 조건, 수선 의무, 반환 조건 등 구체적 특약 포함

주의!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 후 반드시 등기소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하지 않은 전세권설정계약서는 단순한 채권적 약정에 불과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등기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 했는데도 전세금을 안 주면?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을 통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못 준다" 같은 임대인의 핑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답입니다.

전세금 회수 단계별 진행 프로세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와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 (변호사 비용 0원)

4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집행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5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과 확정일자는 모두 전세금을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법적 성격과 효력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법적 성격
법적 성격
물권
채권
임대인 동의
임대인 동의
필요
불필요
경매 신청
경매 신청
판결 없이 가능
판결 필요
비용
비용
등록세·등기비 발생
저렴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 비용이 든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간편하지만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와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즉, 임대인이 지연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물어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로, 판결 후 집행이 원활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0원제 운영의 배경에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의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사회적 사명감입니다.

0원제로 문의가 집중되면서 업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접수가 중단되기 전에 서둘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 시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철저히 해두고,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소송을 안 해도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0원제인데 정말 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나요?

변호사 비용은 0원이지만,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먼저 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이 경우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없어도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경험으로 상황별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 강조 드리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 관련 상담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150만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0원제 무료전화상담으로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 정보는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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