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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해도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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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00:42 2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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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권설정계약서 안내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해도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

등기부에 떡하니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권설정계약서는 작성과 등기가 끝이 아닙니다. 실제 전세금 회수까지 이어져야 진짜 보호가 완성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란 무엇인가

전세권설정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에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긴 계약서입니다. 일반 전세 계약서와의 가장 큰 차이는 '등기'입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를 근거로 등기소에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놓을 수 있고, 임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둔 것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법적 보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승소 판결에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승소율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150만원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할 필수 항목

전세권설정계약서는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들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추후 전세금반환 분쟁에서도 강력한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 임대인(전세권설정자)과 임차인(전세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목적물의 표시 — 건물의 소재지, 지번, 면적, 층수 등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 부동산 정보를 적습니다.
3
전세금 액수 — 전세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일자를 명확히 표기해야 분쟁 예방이 됩니다.
4
전세권 존속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적고, 계약 갱신 조건도 함께 정리합니다.
5
전세금 반환시기 — 전세권 소멸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꼭 넣어두어야 합니다.
6
원상회복 의무 —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한 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헷갈려 합니다. 두 제도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절차와 효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간편하지만 한계가 있음

· 집주인 동의 불필요

· 수수료 600원

· 전입신고+거주 필요

· 돈 못 받으면 반드시 소송 필요

전세권설정

강력하지만 동의가 필요

· 집주인 동의 필수

· 보증금에 따라 등록세

· 전입신고 없어도 효력

· 경매 신청권 있음

결정적인 차이는 '경매 신청권'에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둔 상태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별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있더라도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경매까지 가지 않기 위해 협상을 요구하거나, 경매로 가도 낙찰가가 낮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일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전세금반환소송이 함께 진행되어야 완전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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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가 있어도 전세금을 못 받는 이유

"전세권설정도 해뒀는데 왜 돈을 못 받지?"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분명 강력한 보호 장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관행'을 앞세우는 경우

"새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드릴게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근거로 경매를 넣어도,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파악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후 대응 지연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고 세입자는 이사도 못 가는 상황,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만 쌓입니다. 이럴 때는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해야 이사도 하고 법적 지위도 지킬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해결 프로세스

전세권설정계약서를 보유한 임차인이든, 확정일자만 받아둔 임차인이든 관계없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별도로 법원을 오갈 필요도 없고,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전세권설정 여부, 계약 상황, 임대인 태도 등 상세 파악. 비용 구조와 0원제도 상세 설명.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을 압박. 실제로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음.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 확보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집행 절차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핵심은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까지 받고, 각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얼마나 걸리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

전세권설정계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부분의 쟁점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높고 진행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요 기간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지연이자 —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Q
실비용 회수 — 의뢰인이 선납한 인지대, 송달료 등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Q
지방 사건 — 서울 외 전국 어느 지역 사건이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및 진행 가능합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캠페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 지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는 엄정숙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금 반환 사건을 맡기고 있으며, 평균 1억~3억 규모의 사건이 주로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해 지방 거주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보다 전세금반환소송이 나은 경우

일부에서는 "지급명령부터 해보자"라고 조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시간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대부분 이의신청으로 막히고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인이 순순히 지급명령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는 0원제, 비용 부담 없이 전세권 실행까지

전세권설정계약서 보유자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계약서를 가지고 계신 분도 확정일자만 가지고 계신 분도 동일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권 실행을 위한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내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은 0원입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150만원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 무료 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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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공지 】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계약서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상담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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