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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말소 하려는데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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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00:30 2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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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말소 하려는데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전세권말소와 전세금반환은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둘 중 하나만 따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핵심 안내

0원제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세권말소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말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전세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세권말소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세권말소는 임차인(전세권자)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협조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은 이런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임대인은 "전세권말소부터 먼저 해주세요"라고 맞서는 상황. 반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돈 드릴게요"라고 핑계를 대면서, 임차인은 전세권말소도 못 하고 전세금도 못 받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01

전세 계약 만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경우

02

전세권말소 필요

전세권설정등기가 남아있어 등기부에서 제거해야 하는 상황

03

임대인 비협조

임대인이 서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전세금 반환을 핑계 대며 미루는 경우

전세권말소와 전세금반환은 '동시이행 관계'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은 전세권말소와 전세금 반환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이 말은 곧,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권말소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순조로운 경우 vs 분쟁 상황

VS
정상적인 경우
  •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 반환
  • 임차인이 전세권말소 서류 교부
  • 등기소에서 전세권말소등기 완료
  • 서로 부담 없이 계약 종료
분쟁이 생긴 경우
  •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거부·지연
  • "말소 먼저 해달라"고 요구
  • 임차인은 담보 기능 상실이 두려움
  •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

전세권말소를 먼저 해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담보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권이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부동산 처분이나 대출에 지장이 생깁니다. 결국 법적 판단과 강제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권말소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전세권말소의 기본 절차는 크게 합의에 의한 말소판결에 의한 말소로 나뉩니다. 임대인이 협조해주면 가장 간단하지만,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전세권말소 및 전세금반환 진행 절차

1

계약 종료 및 반환 요구

전세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단계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여전히 반환하지 않으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승소 판결 확보

법원의 승소 판결을 통해 전세금 반환 및 전세권말소 집행력 확보합니다.

6

강제집행·전세권말소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하여 전세금 회수 및 등기 정리까지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세권말소만을 위한 별도 소송을 하는 것보다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전세금반환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전세권말소등기 청구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문 하나로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말소와 전세금 돌려받기는 한 묶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

전세권말소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려는데, 착수금 300~500만원이라는 말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서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려니 이중고 아니냐는 것이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분들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내용증명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03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권말소 청구를 포함한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4

부동산 경매

승소 후 강제경매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어집니다.

05

채권압류·추심

임대인 계좌 압류 및 추심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06

동산 강제집행

동산 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쌓아왔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누적 처리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지방사건까지 처리
캠페인 메시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라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관행.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전세권설정까지 해둔 임차인이라면 법적 보호 장치를 미리 마련해둔 분들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꼼꼼한 분들인데, 정작 전세금을 돌려받을 시점에 임대인의 핑계로 발목이 잡힌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한 분의 피해자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권말소 관련 주의할 점

지연이자는 연 5% 또는 연 12%

전세금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잘못 알려진 "연 15%"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한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보통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험 가입자라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빠른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만약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말소만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분리해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선임이 가능합니다.
승소한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이 내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0원제, 다시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이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의 소송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이 지불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이 동일하게 0원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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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말소, 전문 변호사와 함께 끝내세요

0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무료 전화 상담 02-591-5662

※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전세권말소 및 전세금반환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과 판례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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