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관할 전국 어디든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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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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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이 어디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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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관할, 왜 중요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관할입니다. 소장을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의 문제가 임차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이송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이 지연되어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 임차인이라면 관할법원 문제를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관할법원, 어디에 소장을 내야 할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임차인은 이 세 곳 중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여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법원
보통재판적
가장 기본이 되는 관할
(임차인 주소지) 법원
금전채무는 지참채무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
당사자 서면 합의
계약서에 명시된 법원
보증금반환청구는 금전채무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라 지참채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와서 임차인에게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장을 제출할 수 있어, 지방에 있는 임대인 때문에 멀리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별도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보증금 반환 청구 관할과 임차권등기명령 관할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물관할: 단독판사 vs 합의부, 어디서 심리할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관할을 이해할 때 토지관할뿐 아니라 사물관할도 알아야 합니다. 소송 금액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소송 금액 | 담당 | 비고 |
|---|---|---|
|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 심판 | 1회 변론으로 판결 가능 |
| 2억원 이하 | 단독판사 | 지방법원 단독 재판부 |
| 2억원 초과 | 합의부(3인) | 지방법원 합의 재판부 |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관할법원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실제 소송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려는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핑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으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줘요" ← 임대인의 개인 사정, 법적 근거 없음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계약 위반의 변명이 될 수 없음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계약서에 정한 날짜가 기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세요.
보증금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시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구분 | 이자율 | 적용 시점 |
|---|---|---|
| 민법상 지연이자 | 연 5% | 반환 기일 다음날부터 |
| 소송촉진특례법 | 연 12%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예를 들어 2억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1년간 지연되었다면, 민법상 연 5%만 적용하더라도 1,000만원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미루면 미룰수록 임차인의 손해만 커집니다.
전국 어디든 관할 걱정 없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관할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방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접수받고 있으며, 관할법원 확인부터 소장 접수, 판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경험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라는 임차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관할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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