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질권 설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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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질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질권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세계약 만료 후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질권이란 이러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질권 설정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 위에 질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채무를 담보하는 데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더 많은 분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식의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질권설정자)
(담보 목적물)
(금융기관 등)
보증금반환채권 질권 설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민법 제349조에 따라 채권 질권 설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질권 설정 통지나 승낙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계약 기간 중에는 장래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질권설정 계약 체결
임차인(질권설정자)과 질권자 간에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질권설정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임대인에게 통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대항요건 구비
임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질권으로서의 대항력이 발생하며, 다른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권 실행
채무 불이행 시 질권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법원을 통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질권에 대해 검색하시는 많은 분들의 실질적인 고민은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각종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이고,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에 불과합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 계약 위반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이렇게 해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합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내용과 0원제 적용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설정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나요?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발생하는 금전채권입니다. 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보호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확보됩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그동안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줘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이 마치 상식인 것처럼 통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도,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이것이 법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망설이지 마세요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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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범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수입 구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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