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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발생 시기, 알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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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2 04:10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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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발생 시기
정확히 알아야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언제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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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깁니다. 이 보증금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의 법적 성격
보증금 반환 채권은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집)을 반환하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많은 임차인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발생 시기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발생 시점이 달라집니다.

01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02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시
03
법정 해지 사유 발생 시
04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 시
1.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채권 발생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라면, 2025년 2월 28일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고 계약 만료 전에 적법하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면, 만료일에 곧바로 채권이 생깁니다.
2. 합의 해지에 의한 채권 발생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합의 해지가 성립한 날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합의 해지 시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법정 해지 사유에 의한 채권 발생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등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에 의한 채권 발생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갱신(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 반환 채권도 함께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할 때에도 동일하게 통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보증금 반환 채권 발생 후, 임차인이 해야 할 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되찾아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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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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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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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적 강제력을 가진 판결문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판결문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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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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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연 5%
민법상 지연이자율
연 12%
소송촉진특례법 이율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고 1년간 반환이 지연된다면, 민법상 이자만 해도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소송 판결 후에는 연 12%가 적용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빨리 반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발생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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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법적 근거가 있을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대인이 다양한 이유를 들며 전세금 반환을 미룹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의 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일이지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의 말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계약상, 법상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며, 시효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에 속아 무작정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법적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그 어떤 것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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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특화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성공보수, 그리고 각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회수 가능)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따라 당당하게 청구하세요.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놓치면 안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권 발생 시기부터 10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거나 부동산이 처분되는 등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보증금 반환 채권 발생 시기를 정확히 알면 소멸시효 기산점도 명확해집니다. 시효가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재정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조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전세금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한 궁금한 점을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방송 다수 출연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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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드리며,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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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게시물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발생 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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