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서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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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서,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가압류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은 물론, 전세금반환소송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서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키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임대인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재산을 사전에 묶어두어,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 절차의 핵심 서류입니다.
왜 가압류가 필요한가요? 임대인이 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승소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가압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들어가는 핵심 기재사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면 여러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항목들입니다.
이처럼 가압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데는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재 내용이 부실하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보정 명령을 받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 절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는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진행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에서 3주 이내에 결정이 나며, 채무자(임대인) 모르게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매, 증여, 담보 설정 등으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직접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셀프로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셀프 가압류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론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는 시도이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가압류 신청서 하나만 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의 모든 법적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0원제로 진행합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많은 임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이에 맞춰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에게는 이중 부담입니다. 더 많은 분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회적 사명감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소송 없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와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장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법상 연 5% 기준 1,0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장 송달 이후 기간에는 연 12%가 적용되므로 지연이자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
*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방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www.jeonse.com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서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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