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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비용도 0원! 끝까지 전세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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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0 14:00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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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비용도 0원!
끝까지 전세금 받는 법

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을 회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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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 회수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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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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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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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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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까지 가야 하는 상황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안 줍니다. 경매까지 해야 하는데 또 비용이 들까요?"

"변호사 비용 내고 소송해서 이겼는데, 강제집행 비용까지 또 내라니... 언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다면 임차인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왜 필요한가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판결만으로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전세 살던 집 포함)을 법원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진행 절차

1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소요. 승소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2

집행문 및 송달증명 발급

강제집행을 위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3

임대인 재산 조사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을 조사하여 강제집행 대상을 파악합니다.

4

강제경매 신청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경매개시결정 및 배당요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합니다.

6

매각 및 배당

부동산이 낙찰되면 배당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강제경매 소요 기간

경매 신청 후 매각까지 평균 5~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과 부동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강제집행 방법

부동산경매 외에도 채권압류(예금, 급여),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비용 비교

절차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부동산 강제경매 100~200만원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50~100만원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 예납금 등)만 부담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0원으로 끝까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회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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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임대인의 예금계좌나 급여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는 동산압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경매로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먼저 배당한 후 남은 금액에서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배당 가능 금액은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해 무료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있는데 전국 사건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모든 절차를 대리해 드립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필요한 서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0원제 시스템 -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므로, 의뢰인에게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 예납금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을 받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50만원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에서 구체적인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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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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