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 셀프로 안해도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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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자소송을 직접 할 필요가 없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을 검색하신 이유,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셨기 때문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 300~5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셀프 전자소송을 고려하십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전자소송 절차를 직접 하지 않아도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 셀프 진행의 어려움
0원제로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을 직접 하려는 이유가 비용 때문이라면,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합니다.
사건 내용을 상담하고 진행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사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접수, 서면 작성, 변론기일 출석까지 변호사가 모두 대리합니다.
판결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 구분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발생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 자주 묻는 질문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내지 않고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전자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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