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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 셀프로 안해도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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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0 13:44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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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센터

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
셀프로 안해도 됩니다

복잡한 전자소송 절차, 변호사에게 맡겨도
변호사비용 0원

T 무료상담 02-591-5662

왜 전자소송을 직접 할 필요가 없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을 검색하신 이유,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셨기 때문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 300~5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셀프 전자소송을 고려하십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전자소송 절차를 직접 하지 않아도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V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비용 0원
V 부동산경매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V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비용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 셀프 진행의 어려움

복잡한 소장 작성 -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법률 용어와 형식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 작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 접수, 서류 제출, 사건 진행 확인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대응 -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직접 변론해야 하며, 임대인 측 변호사의 반박에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O 0원제로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을 직접 하려는 이유가 비용 때문이라면,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합니다.

무료전화상담 0원

사건 내용을 상담하고 진행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이사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비용 0원

전자소송 접수, 서면 작성, 변론기일 출석까지 변호사가 모두 대리합니다.

강제집행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발생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4개월
평균 소송기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소장 제출, 서류 접수, 사건 진행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자소송 절차를 변호사가 모두 대행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대응 방식이나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상 기간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 사건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전달받습니다.
Q 승소해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이 있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와 소송 진행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
직접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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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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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내지 않고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1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2 변호사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전자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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