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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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변호사비용 300~500만원이 부담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셨나요?
이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의뢰인이 내지 않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여 받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마저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50만원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비교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 성공보수)이고, 둘째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은 착수금만 300~500만원에 달하며,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더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변호사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강제집행 별도 비용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성공보수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서비스 범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아래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입니다.
02-591-5662로 전화주시면 상황을 듣고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사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 서면공방, 변론기일 출석 등 소송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소 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던 많은 의뢰인들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규모도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폭넓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상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을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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