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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이의신청 당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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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18:18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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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이의신청 당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지급명령 셀프로 신청하려다 임대인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
걱정 마세요. 본안소송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변호사 비용을 충당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150만원도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이란?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약식 절차입니다

1 지급명령의 개념
전세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약식 재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식 소송보다 인지대가 10분의 1로 저렴합니다.
2 전자소송 신청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메뉴에서 지급명령(독촉) 신청을 선택합니다. 채권자(임차인)와 채무자(임대인) 정보, 청구금액, 청구원인을 입력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지급명령의 장점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임대인이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
지급명령의 치명적 단점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신청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 없어서, 임대인이 단순히 "나중에 주겠다"거나 "보증금 액수에 이견이 있다"는 식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애초에 지급명령까지 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1
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신청
인지대(소송의 1/10), 송달료 납부 후 신청 완료. 법원이 서면 심리 후 지급명령 결정.
2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폐문부재 시 송달 불능 발생.
▼ 이의신청!
3
지급명령 효력 상실 → 본안소송 전환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자동으로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추가 인지대 보정 필요, 변론기일 진행.
결론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으로 약 1개월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 후, 어차피 본안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해결책

어차피 소송으로 가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지급명령 전자소송을 셀프로 신청하시려는 이유가 변호사 비용 때문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으로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셀프로 지급명령 신청하다가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되면
그때부터 복잡한 소송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시간도 아끼고 마음도 편합니다.

비용 비교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의뢰인 부담 수백만원 법원 실비만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전세금 회수의 모든 과정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02
임차권등기명령
03
전세금반환소송
04
부동산 경매
05
채권압류 및 추심
06
동산압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강제집행
전세금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 가능

대표변호사 소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줄게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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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가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3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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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을 셀프로 진행하시려는 분들의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운영됩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 전환되어도 걱정 없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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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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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절차,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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