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완전가이드|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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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의 구조와,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및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해 부담을 낮추는 방법과 분쟁 중 변제된 경우의 비용 처리 포인트도 안내합니다.
1. 기본 구조 — 누가, 무엇을, 언제 부담하나요
- 패소자부담 원칙: 판결·결정으로 확정되면 상대방이 패소한 범위만큼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변호사보수 전액이 아니라, 법정 기준표 범위에서만 산입됩니다.
- 비용 구성: 인지대(수입인지), 송달료(법원 우편비), 필요한 실비(등본·감정 등), 기준표에 따른 변호사보수.
- 청구 절차: 재판에서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액수를 결정 → 결정 정본으로 상대방에게 청구·집행합니다.
2. 인지대·송달료 —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가 좌우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는 커지고, 당사자 수와 사건유형(소액·단독 등)에 따라 송달료 예납 회수가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통상 10% 감액됩니다. 원고 1명·피고 1명 기준의 대표적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대표 산정식(예) | 참고 |
|---|---|---|
| 인지대 | 1천만~1억원 미만: (소가×0.45%+5,000) × 0.9 | 전자소송 감액 반영 |
| 송달료 | 1회 5,500원×당사자수×회수(소액 10회, 단독 15회 등) | 공시송달·반송시 추가가능 |
공동임대인 등 피고가 여럿이면 그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조기 합의·조정이 되면 실제 사용회수가 줄어 추가 예납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변호사보수 — 실제 계약액이 아니라 ‘기준표’ 범위만 산입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보수는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상 기준표에서 정한 한도 내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규모가 커질수록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누진식 구조이며, 심급별로 따로 산정합니다. 이 점을 반영해 소장을 설계하면 불필요한 비용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심급(1심·항소·상고)마다 별도 산정
- 최저 한도 존재(소액사건 보호)
- 가압류·가처분 등은 통상 1/2 기준
소 제기 후 임대인이 뒤늦게 지급해도,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 처리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법정이율)과 소송비용 청구는 별개 축입니다. 확정 전 기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확정 후에는 특례법상 이율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승소 후 금액을 확정·회수하는 방법
- 확정 시점 확인: 판결 또는 조정이 확정되면 비용 청구 단계로 넘어갑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제1심 법원에 신청해 항목별 금액을 결정받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정본을 교부받습니다.
- 청구·집행: 결정 정본을 근거로 상대방에 청구, 미지급 시 재산조회·강제집행 절차로 연계합니다.
조정·화해로 끝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비용 분담을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규모·절차 선택·전자소송 여부에 따라 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정과 비용회수 전략을 바로 확인하세요.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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