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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양식 제대로 쓰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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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8 12:44 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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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양식 제대로 쓰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양식 이렇게 쓰면 충분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돈이 묶여 있다면, 첫 단추는 정확한 요구서입니다. 필수 문장과 형식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3요소계약·금액·기한
권리 근거임대차 종료 + 반환의무
보낸 뒤수령증빙 보관 & 다음 절차

왜 ‘내용증명’으로 요구해야 하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지 않으면, 언제·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체국의 내용증명은 동일한 문서를 3부 작성·접수하여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합니다. 추후 분쟁 시 ‘정식 요구’의 출발점이 되고, 후속 절차의 증빙이 됩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종료된 계약 + 확정된 금액 + 지급기한을 명확히 적어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발송하는 것.

양식의 뼈대 6가지

①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의 건(내용증명)”처럼 목적이 드러나게 씁니다.

② 당사자와 주소

발신인(임차인)·수신인(임대인)의 성명/상호,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③ 계약 정보

주소, 계약일, 보증금, 기간(시작~종료), 확정일자/전입신고 여부 등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④ 반환 청구 문장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금 ○○원 전액○년 ○월 ○일까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금액·기한을 특정합니다.

⑤ 지급 방법

입금계좌(은행·예금주·계좌번호)를 제시하고, 현장 정산 시 약속일자·장소 표기를 권합니다.

⑥ 후속 안내

기한 내 미지급 시 취할 합법적 절차(예: 보전조치 신청, 소송 제기 등)를 예고하되 과장 표현은 피합니다.

문장 구성 예시(양식 전체 공개 아님)

핵심 본문 흐름
  • 임대차의 종료 사실과 근거(만료 또는 해지).
  • 보증금 총액·차감 내역(있다면)·잔액을 숫자로.
  • 지급 기한(날짜)과 방법(계좌·대면).
  • 연체 시 법률상 이자 청구 가능성과 후속 절차 고지.
표현 팁
  • 감정어 대신 사실·날짜·금액 중심으로.
  • ‘즉시’보다 구체 날짜를 사용.
  • 첨부: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전입 확인, 정산 자료 등.
완성 문서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으로 발송하고, 접수증·배달증명 등 모든 증빙을 보관하세요.

발송 전 체크리스트 7

보낸 뒤 무엇을 하나

기한까지 이행이 없으면, 보관 중인 증빙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순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준비 서류·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정에 맞춘 안내가 필요합니다.

Tip
  • 발송 전·후의 모든 통신 기록(문자·카톡·통화일지)을 함께 보관.
  • 배달완료 확인서·반송 사유(수취거부 등)도 증거가 됩니다.
  • 주소가 불명확하면 등기부 등본·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최신 주소 확인을 권합니다.

지금 확인이 필요하시면

무료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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