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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 필수 문구와 절차, 반송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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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8 11:26 1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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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 필수 문구와 절차, 반송 대응까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연락이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공식 절차를 안내합니다. 필수 문구와 타임라인, 우체국 접수 요령, 반송 시 대처, 이후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계약만료 통지 · 반환요구 · 반송대응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계약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보증금 반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식적인 의사표시부터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만료 전 협의가 불발되었거나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지급 약속이 불분명하다면 바로 준비를 권합니다.

필수로 들어가야 할 문구와 항목

문장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담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초안을 점검해 보세요.

  • 계약 정보: 주소, 계약일과 종료일, 보증금 총액과 현재 미반환 금액
  • 의사 표시: 재계약 의사 없음,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지급 기한 명시)
  • 이행 제공/퇴거 사실: 열쇠 반납·점유 이전 등 사실 관계 정리
  • 지급 계좌: 예금주·은행·계좌번호(오지급 방지 차원에서 필수)
  • 후속 조치: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가능성
  • 연락수단: 발신인 주소/연락처, 수신인 식별 정보
보내는 방법과 반송에 대한 기본 대응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기·배달증명과 함께 신청하면 도달 여부를 보다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반송되었다면 반송 사유를 확인하고 주소지 보정, 재발송 또는 문자·카톡 고지 등 보완 수단을 병행해 의사표시가 도달하도록 관리하세요.

  • 주소 불명·폐문부재 등 사유 확인 → 최신 주소 탐문·등기부·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보정
  • 재발송 시에는 동일 핵심 문구 유지, 발송·반송 내역을 모두 보관
  • 전자적 고지(문자/메신저)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핵심은 등기·배달증명 기록

이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한을 주었는데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과, 이사 일정이 급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황에 따라 두 절차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비교적 간단한 서류로 신속히 결정 가능, 이의 시 본안으로 진행
  • 임차권등기명령: 퇴거 후에도 권리보전, 새 집 전입 전 등기 완료를 목표로 준비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문구와 절차를 점검하세요

상담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12~13시 제외)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가능합니다. 세부 조건은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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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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