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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해야 할 순서와 지연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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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8 10:53 1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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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해야 할 순서와 지연이자 기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만기까지 기다렸는데도 미지급이라면, 통지 → 증거 → 권원확보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시간·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바로 준비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지연이자 기준 확인

핵심만 요약

만기 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남기고, 종료일에 인도(열쇠/계량기) 준비와 정산 내역을 정리합니다. 미지급이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공식화하고, 이사 계획이 있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그래도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 집행까지 연결합니다.

지연이자 기준

임차인이 인도 제공 사실을 알리고도 미지급이면 일반적으로 연 5%가 적용됩니다(약정 이율이 더 높으면 약정 우선).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특례 이율이 적용되어 통상 연 12%가 계산됩니다.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시 행동 순서

1
증빙 정리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금 이체 내역, 관리비·공과금 정산 자료를 폴더로 정리합니다. 종료일에 열쇠 인도 가능 상태를 사진과 메모로 남겨두세요.

2
내용증명 발송

만기일과 금액, 반환 계좌, 인도 제공 사실을 명확히 적어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문자·카톡도 병행해 도달 증거를 남기면 좋습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가 필요하면 전출 전에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등기 후 전출해도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미지급이 계속되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5
강제 집행

확정 판결·지급명령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집행 절차로 연결합니다. 주소·재산 파악은 초기에 병행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대항요건·확정일자는 기본입니다. 입주+전입신고로 대항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춥니다.
  • 인도 제공 통지를 남겨야 지연이자 산정이 명확해집니다. 열쇠 인도 가능 상태와 연락 내역을 기록해 두세요.
  • 전출 전 등기를 원칙으로. 전출이 불가피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하세요.
  • 기다림보다 절차가 유리합니다. 통지·등기·권원확보를 빠르게 밟을수록 손실이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착수 시 착수금 0원을 원칙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 신청으로 먼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유의 및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약정이율, 송달·집행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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