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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 받을까|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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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8 10:31 1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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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 받을까|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안내

언제, 어떤 순서로 받아야 안전한가

만기 전 준비부터 만기일 당일의 동시 이행, 지연 시 바로 쓰는 대응까지 한 화면에서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갈등 없이, 필요한 권리만 정확히 행사하세요.

기본 규칙을 먼저 이해하세요

핵심 1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은 주택의 인도·열쇠 반납과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정이 없다면 만기일에 서로 동시에 이행합니다.

핵심 2 만기 6~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퇴거 예정이라면 이 기간 내 통지를 남기세요.

핵심 3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면, 거주를 계속한 기간에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취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상황별 타임라인 체크

1

만기 6~2개월 전 — 갱신 거절·퇴거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내용·발신 증거 보존), 확정일자·전입상태·체납 여부를 점검합니다. 임대인과 반환일·이체방법을 가계약서 형식으로 합의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만기 2주 전 — 열쇠 반납·계량기 촬영·하자 확인 목록을 준비해 동시이행이 원활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새 세입자 보증금에 연동되는 약속이라면 대체 지급원(본인 계좌, 대출 등)도 확인합니다.

3

만기일 당일 — 인도(열쇠·점유 이전)와 보증금 지급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령보류·부분수령 영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잔액 기한과 지연 시 조치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4

지연 발생 시 — 즉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하고, 이사 필요 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유지한 채 전출·이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 채널을 확보합니다.

지연되면 이렇게 움직이세요

1 서면 통지로 기한·금액·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 문자·이메일은 캡처·백업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우선변제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판결·강제집행 루트를 선점하세요. 필요시 보증보험, 가압류 등 병행을 검토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내 상황 타임라인을 점검하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만기 전 통지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까지 케이스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

승소자료 요청하기 · 홈페이지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사실관계·판례·법령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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