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이사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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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어느 시점이 안전할까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이사를 서둘러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순서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미수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면 기존 주택의 권리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종전 주택의 권리를 유지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하세요.
주민등록(전입)과 점유를 해제하기 전, 확정일자 보유 여부와 등기부 상태를 확인하세요.
왜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위험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대항력은 주택 인도(점유) +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될 때 성립합니다.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바꾸면, 종전 주택에 대해 취득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회수 전에는 기존 주소와 점유를 유지하시고, 부득이하게 이사가 필요하다면 아래 순서를 권합니다.
- ① 종전 주택의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 ② 이사가 급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신청·완료합니다.
- ③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전입을 진행합니다.
※ 위 순서는 권리유지를 위한 일반적 흐름입니다. 개별 사정(저당권 선순위 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권리를 지키는 4단계
등기사항증명서로 저당권·압류 존재를 확인하고, 본인 확정일자·보증금액을 점검합니다. 번지·동·호수 정확성까지 확인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안 되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출·전입을 진행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이사하더라도 종전 보증금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환 합의서 작성, 이사 당일 검침·열쇠반환을 정리하고, 필요시 배당요구·추가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1.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전입신고부터 새 집으로 옮겨도 되나요?
A. 권리 단절 위험이 큽니다. 이사가 급하면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완료하고 전출·전입을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확정일자만 있으면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A.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점유의 계속성이 핵심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기존 주소를 해제해도 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Q3.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등기 완료 여부(등기부 기재), 전출·전입 처리, 집주인과의 열쇠·검침 정리, 추후 배당요구 기한 등을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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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전문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다수 언론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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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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