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지급명령 처음부터 끝까지 전자독촉으로 2주 변수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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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전자독촉으로 빠르게 시작하고 확정까지 이어가기
금전 또는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받기 위한 분쟁이라면, 복잡한 본안소송보다 지급명령이 유효한 첫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진행하려는 분을 위해 사용 가능한 범위, 준비물과 비용, 2주 이의기간과 확정, 그리고 확정 뒤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지급명령이 맞는지 먼저 점검
이 절차는 상대방을 재판정에 부르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청구 대상은 돈, 또는 대체물·유가증권의 정해진 수량입니다. 주택·상가 보증금, 빌려준 돈, 카드·대여료 등처럼 계산이 비교적 명확할수록 적합합니다. 반대로 소유권 확인, 관계 다툼이 큰 사건, 장기간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한 사안은 통상의 소송이 더 알맞습니다.
준비물과 비용의 큰 그림
신청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금액 산출 근거를 적고, 거래내역·계약서·계산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핵심인데,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통상의 소장 대비 대략 10분의 1 수준이며, 전자신청 시 인지액의 추가 감액이 적용됩니다. 송달은 현실 송달이 원칙이므로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전자독촉 기준 진행 순서
1) 접수 — 전자독촉에서 사건 생성 후 신청서·증빙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보통재판적(주소지) 지방법원입니다.
2) 송달 — 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수령 가능 주소가 중요합니다.
3) 2주 — 채무자가 수령일로부터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 단계로 이동합니다.
4) 집행 — 확정된 지급명령은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사용됩니다. 급여·예금 채권압류, 부동산·동산 집행 등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5) 이의 시 — 채무자가 기한 내 이의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를 대비해 증거 정리와 입증계획을 미리 세워 두세요.
헷갈리는 포인트 한 번에 정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지방법원입니다. 다만 전자접수 과정에서 관할이 맞지 않으면 법원이 이송하기도 합니다. 송달 반송이나 주소보정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체되므로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 명의·주소 등 사전 확인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문 부여 없이 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고, 단 2주 내 이의가 있으면 본안으로 전환됩니다.
스스로 시작하되, 막히는 구간은 전문가와
셀프로 진행해도 접수·송달·이의 대응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사건 의뢰 시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특히 금전 회수의 목적에 맞춰 채권압류·추심 전략까지 일관되게 설계해 드립니다. 전화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당일 진행 가능한 단계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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