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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대로 준비하는 법 절차·비용·서류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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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7시간 12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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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대로 준비하는 법 절차·비용·서류 한번에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절차·비용·서류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이 순서로 준비하면 빠르게 접수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점유 이전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정리하면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등기 촉탁까지 막힘없이 진행됩니다.

착수금 0원 정책: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세부 조건은 상담 시 안내)

신청 전 핵심 요건 요약

임대차 종료가 되었고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 상태일 것.
관할: 임차 상가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효과: 등기 완료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또는 취득).
비용 개요: 수입인지(통상 2,000원)·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접수 절차

1) 종료·미반환 사실 정리
계약 만료, 해지 합의, 해제 등 종료 사유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날짜별로 메모해 둡니다. 문자·카톡·계약해지 통보서 등 객관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2) 증빙 수집
상가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 주소변동 이력, 사업자등록증(필요 시) 등 기본 서류를 챙깁니다.

3) 신청서 작성
신청취지·신청이유·목적물 표시(동·호수, 지번, 집합건물 표기 등)·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종료일, 임대인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기명날인(서명)합니다.

4) 비용 납부
수입인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관할법원 전산망 설치 여부에 따라 납부·접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창구 안내에 따릅니다.

5) 접수 및 진행
관할 법원 방문 또는 전자접수로 신청 → 임대인에게 결정 송달 → 법원이 등기관에게 등기 촉탁 → 임차권 등기 완료 통지를 확인합니다.

관할
임차 상가 소재지
인지
2,000원
통상
송달료
당사자×3회분
효과
대항력·우선변제권

결정 송달 전이라면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소·명칭(법인) 오기, 목적물 표시 누락, 임대차기간 불명확, 보증금 액수 불일치가 흔한 보정 사유입니다.

실무 팁과 자주 놓치는 부분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등기부 기입 사실을 확인한 뒤 점유를 이전하세요.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으면 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미반환이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확정일자·사업자등록·점유 요건 충족 시 우선변제권을 유지(또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 순위는 선순위 권리에 밀릴 수 있으므로 등기 전 권리관계를 점검하세요.

상황별 빠른 점검·접수 지원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와 흐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화 한 통이면 현재 단계(종료 사유, 미반환 금액, 확정일자·점유·등록 여부)를 5분 안에 체크해 드리고, 접수 가능 형태로 정리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먼저 받아보세요.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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