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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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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42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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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빠르게 결정 받고 회수까지 가는 실전 로드맵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막혔다면, 보증금 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받아 채권 회수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준비부터 제출, 이의신청 대응, 확정 후 집행까지 흐름대로 안내합니다.

대상
금전채무가 명확하고 다툼이 크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청구
장점
출석 없이 진행·서면결정·비용 부담이 비교적 작음
핵심키워드
전자소송, 신청서, 인지대, 송달료, 이의신청, 확정, 강제집행

준비물 체크리스트와 제출 팁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 퇴거·열쇠 인도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사진/영상/확인서).
  • 반환 요구가 있었다는 근거(우편·내용증명, 문자 등).
  • 청구취지/청구원인 정리: 원금 + 지연손해금(기간·이율 근거 명시).
작성 포인트
청구금액과 기간 계산을 먼저 고정하고, 당사자 인적·주소지 오기재를 피하세요.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원칙입니다.
제출 경로
1
전자소송 접속 → 회원가입·본인확인 후 서류제출 > 민사 > 지급명령(독촉)에서 양식 선택.
2
e-Form 입력 → 사건기본정보(소가/청구금액), 당사자, 청구취지·원인 순으로 작성.
3
첨부 → 계약서·입금내역·퇴거자료·요구증빙 등을 PDF로 묶어 업로드.
4
비용 예납 → 인지대(통상 본안의 1/10 수준)와 송달료(기본 6회×당사자수) 결제.

진행 흐름과 결과 만들기

신청이 접수되면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이후 강제집행으로 회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본안으로 전환됩니다.

1
결정·송달 — 정본이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됩니다. 주소가 틀리면 지연되니 제출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이의신청(14일) —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 있으면 본안으로; 비용·시간을 고려해 전략을 세웁니다.
3
확정 후 집행 — 급여·예금·부동산 등 압류·추심·경매로 바로 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
금액·비용 감각
전자 진행 시 인지대가 통상 종이 대비 감액되고, 지급명령 송달료는 기본 회수(보통 6회×당사자수)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청구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는 비례해 증가합니다.
지연손해금 포인트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고 반환 요구를 한 다음 날부터 기본 이율(약정 없을 때)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소장·신청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더 높은 구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기간을 나눠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 이 절차가 적합한가요?

금전채무가 명확하고, 상대의 다툼 가능성이 크지 않을 때 효과적입니다. 주소·금액·기간이 명확할수록 빠르게 끝납니다.

Q. 준비 서류는 꼭 스캔해야 하나요?

계약·이체내역·인도·요구 입증자료는 PDF로 정리해 업로드하세요. 가독성 좋은 한 파일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Q.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내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으로 이어집니다. 그 전이라도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하면 회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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